사진=유튜브 트위터
|
구글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가 2천억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약 2천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천600만 달러(약 1천640억 원)는 FTC에, 나머지 3천400만 달러(410억 원)는 검찰에 내야 한다.
CNN은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지적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