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무당 같다" 정당성 인정(사진=류여해 SNS) |
“류여해 무당 같다”라는 김 목사의 발언이 정당한 지적이었다고 판명났다.
8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 같다”라고 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실추된 이미지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 지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을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 돼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는 네티즌에게 “ㅎㅎㅎ반사”라는 답글을 달아 비난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해 노컷튜스 인터뷰에서 김동호 목사는 “류여해 무슨 무당도 아니고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자는 거냐”라며 “지진 난 것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는 “류여해 최고 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목사님이 말씀이 걸하시네요”라며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네요”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한 한달 후 자유한국당 윤리위에서 제명되어 최고위원 당직 및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미라 기자 viewers@hanmail.net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