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계 수수료 때문에 설렘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다. 중계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토지, 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게 돼있다.
거창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중개 서비스를 경험해 본바에 의하면 전혀 전문적이지 않았다. 때문에 매도를 도운 중개인과 매수를 보조한 중개인에게 각각 100만이 넘는 돈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강탈당하는 느낌이었다. 부동산 사무실를 찾아온 고객에게 매물인 아파트를 소개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 몇번 찍는것이 중개사가 한 일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넘겨받은 다음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보니 '이 부동산은 가압류 기입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등기부 등본에 떡하니 첨부돼 있어 대경실색했다. 근심어린 마음에 중개인을 찾아 면담 하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단골메뉴라고 한다. 그만큼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일부에선 부동산 중개인 빼고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민원인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서 공인중개사로 현역에서 몇년간 일한 친한 친구가 있다. 직장인처럼 서류와 씨름을 하거나 시간에 쫓겨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비싸다는 서울에서 임대료며 세금이며 만만치 않은 고정비용이 발생할텐데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해서 수입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한달에 중개를 1건만 하면 유지는 되고 그 이상하면 직장인 수입보단 났다"고 말한다. 가늠이 안돼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이다. 수수료 0.5% 적용하면 400만원이고 매수·매도인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총 수입이 800만원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놀라웠다. 수십억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나 빌딩을 중계하면 한번에 몇천만원의 고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구는 채무, 채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며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매물을 찾아내는 것도 생각외로 어렵다며 '중개 수수료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불만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의 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중개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의 행동이 시급하다.
이건우 기자 kka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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