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각 대전 건축사회장 |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나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걸 보면 정말 국민 입장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가 재난안전을 위한 교육관이나 재난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재난복구와 지원을 회피한다면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느껴질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 것이다.
포항 지진으로 소규모 다가구주택 중에 1층이 기둥으로 된 필로티 건축물이 상당수 피해를 입었다. 상부의 콘크리트 벽식 구조를 받치는 기둥의 배근이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한마디로 부실시공인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는가? 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감리자에 대한 확인 업무의 기록 및 처벌기준 강화가 보강되어서 부실시공, 부실감리를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은 좀 다르다.
우선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으라고 한다. 언뜻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미 수천 건의 필로티 건축물은 안전하게 설계됐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 혹 좀 더 내진을 보강해야 한다면 구조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건물주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에 협력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400여명밖에 없고 설상가상 인근 도 단위 지역에는 1명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추후 설계 시 설계가 지연되고, 비용은 상승하며, 자격 대여의 우려 등 예기치 않은 문제들까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공사감리 시 구조상 안전을 위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등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협력을 받으라고 한다.
즉,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기존 건축사의 감리와 더불어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초에는 현실적인 대안없이 건축구조기술사로 했다가 인원의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 고급기술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인원도 기술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한 업체에 소속된 자만 가능하다.
이 역시 또다 른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부실시공이 상당수 사라지는 상황에 필로티에 대한 감리항목을 보강하면 될 사안을 별도의 비용과 공기를 들이게 한 것이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대상 건축물을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강화하면서 사무실로 보내오는 건설업 면허대여 광고물을 바라보며 국토교통부는 이 업체들의 실체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법만 개정하고 관리는 뒷짐인지 궁금하고 한심한 마음만 가득하다.
묻고 싶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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