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부당 지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천무환 판사)은 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기업의 문제를 직원에게 “없던 일로 하라”고 부당 시지를 내린 소방서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장 A씨는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장실에서 B 업체 전무이사를 만났다. B 업체는 소방서에서 진행하던 소방공사현장 지도·감독에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A씨는 이날 담당 직원을 불러 “B 업체의 위반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다른 직원에게도 B 업체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아본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B 업체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소방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 사건 취하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지도·단속 계획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소방서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A씨가 이 건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씨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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