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장 아내살인 남성, 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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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장 아내살인 남성, 대법원서 '무죄'

  • 승인 2017-05-30 16:53
  • 신문게재 2017-05-31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1심서 무죄, 고법서 무기징역 선고 엇갈려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한 아내를 숨지게 했던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은 “아내가 숨지기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보험상품 25개를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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