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소득 증빙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엔 적용대상을 나머지 자산규모 1000만원 미만 조합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것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때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도록 했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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