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수의사회 “시대 역행하는 발상 울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하주사를 놓는 행위가 지정되려 하자 대전지역 수의사계가 반발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부터 일반인 누구나 반려동물에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방안이 공개되면서 수의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호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행위, 수의사 처방·지도에 따라 투약, 피하주사 등이 반려동물 자가 진료 행위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추진현황을 공개하자 지역 수의사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피하주사 허용이다.
반려동물 자가 진료는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축산 농가에서 소와 돼지에 주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지난 1994년부터 자가 진료가 가능했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의 문제로 꾸준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수의사의 자가 진료는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제한을 뒀다. 이로써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는 무면허진료행위로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부터 피하주사를 자가 진료 행위로 인정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고에 따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전수의사회는 자가 진료 금지는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피하주사를 허용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역 수의사 일부는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로 감정은 극에 달한 상태다.
또 주사를 사용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주사기를 처음 잡아보는 소비자가 주사를 잘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전시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와 피하주사 허용을 막기 위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세준 대전시수의사회장은 “예방주사가 곧 종양으로 변하는 사례를 일으킬 수 있어 피하주사 허용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한 항생제를 투입했을 때는 면역력이 약해져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간단한 피하주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관련 지침을 설명했다”며 “초안이다보니 오는 29일 수의사업계와 의견 조율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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