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역은 시가 추진하는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6.98㎢)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지정한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토지 거래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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