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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촉각
일요일과 공휴일 등 쉬는 날에 학원 운영을 제한하는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가 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세종을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5개 시ㆍ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 수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요일 제한 규정은 없어 학원들이 주말 수업은 여전히 성행중이다.
심지어 주말특별반을 비롯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이어진 11일간 계속된 황금연휴기간에는 단기특별반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의 특별반이 운영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6일 충남부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학원휴일휴무제 안건을 논의키로 하면서 학원휴일휴무제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교육계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초등학생들만이라도 휴일휴무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기간 동안 사교육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학원 휴일휴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00인 국민평가단’이 보낸 질의서에 “초등학생만큼은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입할 것”이라며 학원 휴일휴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시민단체는 여기에 더 나아가 학원심야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안건결의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번 총회에서 학원휴일휴무제와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경기도교육청앞에서 심야영업제한에 대한 교육감들의 결의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학원가는 여전히 학원 휴일휴무제가 학생들의 교육권은 물론 학원의 운영에도 제약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원휴일휴무제의 경우 교육계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초등학생 등 적용 범위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바로 시행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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