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건소는 23일 가재마을 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하고, 현판식과 건강캠페인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가재마을 3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건강캠페인은 금연클리닉, 혈압·혈당 체크, 체성분 검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흡연예방 스티커 놀이 등이 진행됐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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