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업용지 최고가판매 등 저항이 컸던 행복도시 특화설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얻게 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12일 도시 특화사업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담은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LH가 해마다 특화사업 대상지, 계획 방향, 토지 공급방식 등에 대한 연도별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해 행복청장을 받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할 전문위원은 공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전문위원이 건축심의 등에 참여해 특화계획이 건축 단계까지 지속성을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화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로 고려해야 할 방침(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그동안의 우수한 사례들이 반영되고 새로운 특화 사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관련 정보기반(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고, 해마다 평가 및 개선을 통해 특화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행복도시 내 특화사업은 그동안 사업제한공모 방식으로 사업용지 판매시 그동안 추진해왔던 최고가입찰방식(상업용지)이 아닌, 특화설계 등 복합적인 입찰 방식으로 추진됐다.
상업용지로 방축천 특화상가와 어반아트리움의 경우에는 행복도시의 대표적인 특화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LH 입장에서는 상업용지에 대한 사업제한공모를 진행할 경우, 토지 판매 수익이 낮아지는 등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행복청과 LH간의 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은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 운영규정 역시 강제력을 발휘하기엔 어렵다.
사업시행자인 LH의 특화설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번 운영규정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LH 세종본부의 경우, 특화설계를 통한 상업용지 공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복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인사 이동 등 다양한 변수로 특화사업에 대해 이견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대한 효과와 다양한 영향을 알리는 차원에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분명 이번 운영규정으로 강제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행복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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