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와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관철시켜 지역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후보시절 2022년 대선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고 공약했었다.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올 연말 또는 내년초를 개헌안 마련 시기로 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내년 초까지 개헌에 관한 국회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낼 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같은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다”고 개헌추진에 군불을 지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 역시 개헌에 대해 호의적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얼마 전 한국당 정우택 대행과 만난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소화한 뒤 내년 개헌 때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 새 정부의 개헌추진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개헌추진이 포스트 대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추후 행정수도와 지방분권 등 충청권 권익신장을 위한 개헌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졌다.
행정수도 개헌은 새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기, 청와대와 국회이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13년 전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판결을 극복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첩경이자 ‘정공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한 바 있어 ‘행수 개헌’에 대한 기대가 높이지만, 최종관철까지 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역시 충청권의 주요 개헌 의제다.
현행헌법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조 제118조 등 단 두 조항에 그치고 있는데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
이같은 조항을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하급 집행기관으로 여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권을 행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해야 충청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지방분권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충청 정치권 안팎에선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개헌안에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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