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법률서비스 위해 정부차원 대책 필요
#1= 지역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A씨는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실습생으로 지내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말그대로 업무를 배우다보니 제대로된 월급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 교통비 형태로 100만원 남짓을 받고 실습을 하고 있지만 이자리 마저도 어렵게 구한 자리여서 불만은 ‘사치’라고 말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경우 실습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인 숫자가 적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대부분이다보니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 최근 일부 지역 교도소가 변호사협회에 정식건의한 내용은 황당하다. 로스쿨 출신 등의 젊은 변호사들이 교도소의 피의자 접견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다보니 일반 면회실에서 서성이거나 절차를 물어오는 통에 불편하다며 접견 방식을 교육해 내보내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피의자 접견 방식도 모르는데 그런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무를 배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와 함께 사법연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예비 법조인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 헤매이다 곧바로 실무로 투입되는 실정이다.
일부 재판연구관과 검사, 법무부, 대형로펌 등에 선발된 인원들의 경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직렬에 선발되지 못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은 사무실 개원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정식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습 기관을 찾은 이들을 제외하고 절반가량은 실습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올해도 지난 4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교육에 돌입했으며, 560명이 연수를 신청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지난해 합격자 중 실무연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6개월간의 강의중심의 실무교육으로는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활용이 쉽지 않아 좀더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지방에서는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여론이다.
로스쿨 출신 지역 변호사들은 교육 시스템 강화에 절대적으로 동조한다.
C변호사는 “지방의 경우 실습처가 많지 않아 실습에 대해 목마름이 있다”라며 “지방 로스쿨 출신자들이 기관을 선호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실습자를 지방에서 선발하지 않으니 변호사 자격을 받기 위해 이름이라도 올려달라는 부탁이 온다”며 “과연 이러한 형태로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의뢰인들에게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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