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한 후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다.
올해 3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9억원이었다. 이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황했다가 사기범에 돈을 뺏긴 것은 69%(102억원)에 달한다.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캐피탈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고금리 대출을 받은 휘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사기범은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이를 챙겼다.
금감원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와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상환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해 전화를 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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