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금공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은행창구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으로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책임한정형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