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빠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의 위협된다는 판단에 배달이 잦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대대적인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기간 배달종사자의 곡예운전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중상ㆍ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이륜차 이용 배달 및 출ㆍ퇴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등이 병행된다.
이번 단속은 배달종사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모 미착용, 빠른 배달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 보도를 이용한 인도주행(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한 추격대신 캠코더 등 채증장비를 활용하거나 위반차량 소재지에 찾아가 단속을 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아울러, 공원과 유원지 주변 도로에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한다.
정우진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배달업소 사업주들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배달원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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