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율은 30% 불과…지도ㆍ점검 필요
대전 지역 내 사립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내 175개 사립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2.6%였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위생시설(화장실)로 175개원 중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한 유치원은 각각 60개원(34.3%)과 58개원(33.1%)에 불과했다.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도 118개원(67.4%)에 불과했으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14개원(65.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1개원(52%) 정도였다.
내부시설은 출입구(문) 114개원(65.1%), 복도 104개원(59.4%), 계단 또는 승강기 78개원(44.6%)으로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했다.
이는 국ㆍ공립유치원 95개원이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매개시설(100%), 내부시설은 출입구와 복도(100%), 계단 또는 승강기 85개원(93.68%), 위생시설 85개원(89.4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비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국ㆍ공립과 달리 사립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근거가 없고, 지자체에서도 제대로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이의 경우 일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장애인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의 대대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지원이 어렵고, 공간이 좁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사립유치원도 장애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관인 만큼 가능한 설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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