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과 LH간 미묘한 입장차 발생하며 사업자는 혼선
건설업계, 사업제한공모에 대한 LH의 불편한 심기 표출된 것 아니냐 제기
국내 최초로 상업시설에 사업제한공모(특화설계)가 적용된 세종시 방축천 특화상가 중 엠브릿지 상가 사업이 용도변경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사업자와 승인자간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30일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1-5생활권 P1구역에 ㈜휴가건설이 시행하는 엠브릿지 상가와 관련, 사업자는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자가 입점을 시키려는 업종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판매시설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사업을 승인하는 관리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당초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복청과 LH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다소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사업자는 지난달 22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용도변경에 대해 부결 결정을 받았다.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인 행복청은 건축법 등을 보면 허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지만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LH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LH는 완고하다.
해당 사업의 경우, 일반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진행된 것이 아닌, 사업제한공모를 통한 사업이다보니 기존 사업계획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특화설계를 앞세워 낙찰받은 부지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소 특혜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제한공모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LH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사업제한공모가 LH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LH의 보수적인 접근이 기존 특화 설계 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나온다는 게 건설업계의 얘기다.
세종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LH에 대해서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LH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행복도시 사업에서 사업승인권자(행복청)보다는 사업시행자(LH)의 입김이 센 분위기도 있어 이런 저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용도변경과 관련해 전체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판매시설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일부분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난주에 해당 사업자에게 LH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