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암완치를 빌미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ㆍ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보호관찰도 선고받았다.
그의 치료법은 일명 괄사치료로 물소 뼛조각으로 머리, 등, 다리, 팔 등의 부위를 긁어주는 치료다.
A씨는 지난 2008년 간암을 치료하겠다고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3개월 내 암을 완치시켜주겠다며 괄사치료와 온열치료 등을 하고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09년 1월 사망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지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B씨 등 11명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으며 모두 369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도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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