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분만 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해,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회는 “태아의 자궁 내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최근 안타까운 사태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분노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일은 전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은 그 중 하나의 수단인 모니터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또 “출산과정에서의 태아 사망은 산부인과 영역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인데도 이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려 할 것이며,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박하면서 “자궁 내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료제도와 의료환경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의사들의 희생으로 이뤄놓은 선진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줄 것이 아니라 규제와 처벌에 앞선 따뜻한 격려와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의사회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후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며 “아울러 현재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 잡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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