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일궈온 상업시설 특화설계, LH가 가로막느냐는 지적 이어져
LH, 상가부지 최고가 공급으로 행복도시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 비난 커져
행복도시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특화 설계가 향후 공급되는 상업용지에서는 더이상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행복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특화설계 공급 계획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등 향후 특화 설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행복도시건설청과 LH에 따르면 행복도시에서 상업용지 특화설계가 반영된 지역은 방축천 상업용지 5곳과 어반아트리움 5곳 등이다.
어반아트리움과 방축천변 상업용지에서의 개발은 세종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심적인 상업지역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높다. 여기에 특화 설계 자체가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뿐더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화설계는 단순히 미적 요소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방축천 상업용지 심사를 보면, 가격비중(최고가)이 30%, 건축계획이 45%를 차지했다. 나머지 25%는 사업성 및 자격 등의 요건에 충족하는 지 여부였다.
어반아트리움의 경우에도, 가격비중이 40%, 건축계획이 45%이며 나머지가 15% 정도였다.
건축계획의 비중이 높다보니 건설업체 및 시행업체로서도 무조건 최고가 입찰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닌, 특화된 설계를 통해 차별화를 이끌어냈다.
특화 설계 역시 일반 설계보다는 건설사로서는 비용 부담이 있긴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최고가입찰 경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공급된 부지 가운데 예정가 대비 두배 이상의 낙찰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곧바로 해당 상업건축물의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는 임대료 상승까지 부추겼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 입주와의 연관성도 있지만 임대 가격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등 우선 공실이라도 줄여보자는 식의 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LH 세종본부는 특화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LH 세종본부 측에서는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LH는 토지공급을 하고 행복청은 공급에대한 승인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업제한공모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요구하고 도시 미관, 경관, 쾌적성 향상, 도시 기능 증진에 필요하다면 행복청장이 승인할 때 가능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공기관의 수익성면에서 사업제한공모를 할 경우, 토지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LH가 먼저 특화설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LH 세종본부 관계자는 “사업제한공모를 하게 되면 일반 최고가입찰보다 토지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며 “관련 기관들이 상업용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화 설계를 통해 행복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화 설계의 목적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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