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지난 2월 주차표지가 변경됨에 따라 24일 민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월 개선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장애인용(왼쪽)과 보호자용 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타지 않은 보호자 차량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원, 지자체청사 등 공공기관, 도서관, 공연장·전시장의 문화시설 등 도내 179곳이다.
이번 단속은 민관합동으로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과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된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월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사용과 관련 오는 8월까지 새로운 표지로 교체토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는 오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한데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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