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이뤄지며, 위반자 적발시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홍보도 병행될 예정이다.
송진만 시 보건정책과장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치료 지원, 금연캠프운영,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대전지역 내 실내금연구역은 3만 9167곳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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