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께 대전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35)와 싸우다 흉기로 남편의 양 허벅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처벌을 원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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