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대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방위)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월 9일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와 관련한 중간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2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20일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추가 위반사항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 폐기한 13건과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융용·소각시설을 사용한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8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대전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처분절차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뿐 아니라 중요기록을 고의적으로 조작·누락한 것도 확인되었다”며 “이는 원자력연구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연구원 내 1700여 개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로도 이미 대전시민들의 불안이 높다”며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등 법과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폐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어느 곳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곳이 원자력 관련 기관이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가 달린 곳임에도 이런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것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대전 시민뿐 아니라 국민 불신이 크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전지역 원자력시설물에 대한 시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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