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군 면제자 면접내용 조사요구 받아져
충남 인권센터가 충남도와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병역관련 질문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보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권고문을 도에 제출했다.
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와 산하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권고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소한 충남 인권센터가 4개월여 만의 첫 권고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 2003년 병역사항을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충남 인권센터의 권고문은 지난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A씨가 면접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침해를 당했다’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개선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신체장애로 군 면제를 받은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위원장으로부터 군 면제 사유를 질문받고, 장애가 있는 신체 부위를 보여줬다.
장애 및 군 면제 질문은 해당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면접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응시포기로 인식될 수 있어 답변과 장애부위를 공개했고 이후 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센터는 나이와 장애, 신분, 학벌, 학력, 병력 등이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A씨의 면접내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 보호권’ 침해소지가 크다고 개선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년 병역사항이 개인 능력이나 수행 업무와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해야 할 항목이라고 권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남 인권센터는 충남도와 산하기관의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개선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부서나 기관 등은 2개월 내 조치 결과를 인권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충남 인권센터는 개소 이후 모두 5건의 인권상담과 조사를 벌여 권고문(1건), 각하(2건), 종결(1건)을 처리하고 1건을 조사하고 있다.
직권으로 조사한 ‘공무원의 음주운전 금지서약’ 제출요구와 관련해 “생각과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에 검토를 요청해 서약철회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진경아 인권센터장은 “군 면제 질병공개는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토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적용한 것”이라며 “A씨의 경우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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