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는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증거와 이에 상응하는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8일 충주시와 해당 건축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 충주시는 건축주 A(56)씨에게 ’위법사항(공작물설치) 원상회복 요청’공문을 보냈다.
이어 12월 5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가 보낸 ’위법사항에 따른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에 따르면 충주시 주덕읍 장천리 137-8번지 상의 건축물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2702㎥)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항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행정명령 상에도 이 개축공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원상복구 공문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원상복구 공문에는 개축(우사)으로 허가득(2016년8월19일), 착공신고필(2016년10월12일) 내용에는 기존건물 철거, 경계측량 후 부지조성공사 실시, 부지조성 과정에서 성ㆍ절토 발생ㆍ부지조성 완료, 건물 기초공사 진행중, 동네주민의 성ㆍ절토 부분 유실우려로 진정민원 발생,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현장방문(개발행위 대상 아님 판정ㆍ공사 계속 진행 가능)으로 명시돼 있다.
건축주는 "민원발생 부분도 평탄작업을 하면서 석축을 쌓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주는 "바닥기초공사와 H빔 설치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적합하다고 한 공사가 느닷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며 "특히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벌여 건축행위가 적합하다는 판단까지 해줬지만 시가 주민반대에 부딪혀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원상복구 행정명령에는 이에 해당하는 증거의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에는 문제가 없지만 높이가 50cm이상되는 절상토 작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라며 "이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축주 A씨는 "시가 적법하다 판정을 내린 개축공사를 느닷없이 중지시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증거와 자료는 없고 마냥 밀어붙이니 재산상 손해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충주시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 명령’에 반발,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에 이의 취소를 청하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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