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박, 도핑 처벌 강화, 2차 드래프트도 수정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야구선수들의 음주운전과 도박, 도핑위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7일 2017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7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KBO는 제151조(품위손상 행위) 3호 경기외적인 품위손상행위에 기존 기타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했다. 또한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제5항을 신설해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년 11월 시행예정인 2차 드래프트도 일부 수정했다. 전체대상선수를 기존 소속선수와 육성선수 외에 군 보류선수를 추가했으며, 보호선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줄였다. 대신 1~2년차 선수는 지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명 순서는 1~3라운드 모두 올시즌의 역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임의 탈퇴 선수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KBO규약 제31조(임의탈퇴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제61조(보류되지 않은 선수)에 구단이 군보류 선수의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선수 또는 해당선수에게 통보가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하고 구단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95조(선수계약의 양도신청)에 정규시즌 중 성적이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에 의한 양수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FA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제168조(순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제2항 ‘FA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외국 프로구단을 포함한다)과 다음연도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고, 제169조(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제2항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2일 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음날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받은 다음날 공시해야 한다로 변경했으며 제3항은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9조(추가등록)에 선수계약의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등록 2회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제10조(재계약)에서 ‘계약연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KBO리그 규정 개정은 올해 올스타전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기로 했다. 시범경기는 3월14일 개막해 3월 26일 종료하기로 하고,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를 갖기로 결정했다. 벤치에 들어가는 인원 중 통역의 숫자를 3명으로 상향조정했다. 퓨처스리그 경기는 오후 1시 시작하되, 혹서기인 7~8월에는 오후 4시에 갖도록 했다. 구단 필요시 경기시작을 오전11시와 오후 4시 및 야간 경기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퓨처스리그 엔트리 등록 마감시간을 경기시작 90분 전까지로 하였고, 말소된 선수의 재등록 가능 시한은 당일 엔트리 등록제로 변경했다. 우천 순연돼 재편성된 인터리그 경기는 또다시 취소될 경우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하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소집기간 동안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FA등록일수 보상은 해외진출 선수에게도 적용되지만 해당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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