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교육홍보이사 |
교육에 대한 사명감 없이는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 사실 영리만 목적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유치원 건물을 임대만 하여도 수천만원의 월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장을 비롯한 유치원 종사자들은 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항상 초과하고, 방학도 없으며, 신경을 곤두세워 섬세하게 지도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들이 토양을 만들었고 발전시켰으며 교육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이르도록 기여했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오히려 국가는 모든 교육기관 중 가장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사립유치원에 갖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첫째, 유치원은 공익법인처럼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재산세는 내고 있다. 쉽게 말해 사립 초, 중등학교와 대학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치원 건물과 토지의 매매와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대학교 부지는 이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설립자가 사망하면 일반건물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내야 한다. 영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내는 모순적인 세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비도 철저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공립유치원 원아 1인 교육예산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이나 사립 유치원은 평균 약 45만 원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공립보다 어렵게 운영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연간 1%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공무원은 매년 3~4%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유치원 수업료는 1%로 묶어 놓는 것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불평등하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한다'가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가 일어난 초.중.고. 대학교 또한 모두 즉시 폐쇄해야 하지 않을까? 법에 따라, 잘못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교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유독 사립유치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 아닌 것이다. 공립과 사립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공립유치원교사들은 4시 반이면 퇴근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그럴 수 없다. 공립유치원의 부모님 행사는 일과 중에 이루어지지만, 사립의 경우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일과 이후 늦은 저녁이나 휴일에 이루어진다.
학부모님들과의 전화 상담, 수업준비는 물론이고 교실청소도 해야 한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 교사들의 수고와 희생에 마음이 아프며, 그 분들에게 마음 속 깊이 격려와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박종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교육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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