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득<사진>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트램건설계획과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돌입했다.
▲지난 7월 28일에 트램 노선을 확정·발표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24일 국토부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국토부가 시가 낸 계획서를 자체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기획재정부와는 총사업비를 조정해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가 궁금해하는 것을 답하는 한편, 수시로 기재부를 찾아 트램 추진의 당위성과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 기재부의 현 예타 조사 내 편익비용분석 평가체제가 트램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제성과 관련해 시 자체 용역에서는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9.7 이상에 달했다. 기재부에서도 검증 절차를 거칠 텐데 경제성 부분을 세밀하게 보게 될 것이다. 예타 검토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궁금해한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나갈 것이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 시의 도시철도 사업을 지난 2012년에 고가 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했다는 점 등에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설방식의 변경에 따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다.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의 방식은 같지만, 행정 절차상 기간의 차이가 있다.
-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램 건설비용이 과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적받은 내용은 교통 수요 관리 측면에서 외부 유입 인구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환승 주차장 등 설치가 미비하다는 것과 시민 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돼야할 일로,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
-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서 통과됐는데,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고, 김영진·조정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시에서는 올해 말이면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트램을 건설하는데 법적 문제점은 제거됐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트램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효율성 측면이지만, 기간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현재는 일부 제정하고 개정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 타 시도에서도 트램을 추진하는 등 트램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트램이 지닌 장점은 많다. 우선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시의 경우는 대중교통 기능 확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체되어가는 인구에 비해 차량은 해마다 1만 3000대씩 증가하고 있다. 교통정체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오는 2030년이면 교통약자의 비율이 40%, 이 가운데 고령화 비율은 2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수단이 트램이다. 재정적 부담이 덜어진다는 의미도 있다. 트램의 건설 비용은 지하철의 6분의 1, 경전철은 3분의 1 가량이다. 이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시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트램의 도입은 대중교통 체계 중심으로 가기 위함이다. 시민들께서도 가까운 거리에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트램이 개통되면 발생할 수 있는 차로 잠식에 대한 양보 의식도 필요해진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트램이 도입되면 운전면허 조건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트램이 서면 차량도 서는데 이런 사항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담=박태구 사회부
정리=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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