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중 이완섭 시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복합 버스 터미널 이전 정책”공약이 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먼저, 서산시는 2015년에 용역 발주와 복합버스터미널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있나였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타당성 용역을 1억5,500여만원의 용역비들여 진행 터미널 이전 계획을 추진중 이고 구역 내에 한 sector에 가능 한지 검토중이지 구체적으로 위치는 정해 놓은게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런 정보를 취득한 일부 특정인들이 터미널이 어디 어디로 이전 한다더라 하고, 소문 내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이에 대해 특정인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아마도, 년두에 이완섭시장께서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자리에서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복합버스터미널 이전하는데, 임기내 첫 삽을 뜨겠다고 확약한 바 있었는데, 일부 특정인들이 이를 철저히 신뢰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려 해당 토지는 서너배 이상 폭등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비 정상적인 거래들로 서산시의 물가 상승과 시민들 사이의 위화감 등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서산시는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단속해 유포자를 ?아 내어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며, 본의원은 서산시에 해당지역을 부동산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요청을 제안하기 까지 했다.
다음은, 복합버스터미널 이전은 법적으로도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이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터미널 면허 사업권자와 이전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는지 궁금하였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광역 도 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에 맞도록 구성해야하는 사업이기도 하며, 해당 법률이 의해 취득한 기존 면허권자를 배제하고 복합 버스 터미널을 전부의 위치 변경 내지는 분리 이전 설치 추진은 법적으로도 불가한 것이다.
이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면허기준)와 같은 법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의 근거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도 터미널 이전 관련해 몇 몇의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제 추진하다가 무효 및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원만하게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터미널 이전 정책이 중요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본 의원의 대안 제시 한 사항은 시내 버스와 시외 고속 버스 정류장의 공동 사용은 비의무적 사항이기도 하여 다른 시/도/ 시/군/구/들 처럼 시내버스는 차고지를 외곽에 위치 시키고 승강장만 수요가 있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순환 시키면 터미널 인근은 한층 복잡성에서 수월하고 이용객들도 편하리라 판단 된다.
또한 인근 상가나 동부시장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임재관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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