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2건…충청권 불복 12.6%차지
학교 폭력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과 학부모가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만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 지우기 위한 행정소동이 잇따르면서 획일적인 기재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성남분당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 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대전 21건, 세종 2건, 충남 10건, 충북 5건 등 충청권에서만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민사 소송도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세종과 충남은 각각 1건씩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2년 이후 총 302건의 학교폭력 징계 불복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충청권은 이 가운데 12.6%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한 행정 소송은 2012년 50건, 2013년 63건, 2014년 80건, 2015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 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생활기록부가 절대적인 수시모집이 전체 대학 입시에서 70%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같은 학생부 기록에 대해 민감할수 밖에 반응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부모들이 가벼운 처분에도 아이들의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위 ‘빽’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도 학생부에 획일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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