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로 팔과 다리에 마비가 있는 B씨에게 “마비를 일으킨 피를 다 뽑아내면 태초의 피가 돌아와 몸이 회복될 것”이라며, 전신에 침을 놓거나 부항기로 피를 뽑아내는 무면허 시술을 시행한 뒤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온몸이 마르는 등 빈혈수치가 떨어져 철결핍빈혈증을 입었다.
항소심에서 A씨와 변호인 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치료가 아니었으며 빈혈은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술에 효과가 없자 피고인이 치료비를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초 치료비를 선불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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