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세종은 올 들어 1건 불과
정용기 의원, 지자체 적극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 줄여야
올 들어 대전지역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과 충북, 세종지역은 단 1건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1535건의 불법매매가 적발됐다.
2011년 8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0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4건에 달해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대전은 2011년 6건, 2012년 1건, 2013년 9건, 2014년 4건, 2015년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1건이 적발된 상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충남과 충북, 세종은 올 들어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충북과 세종은 전혀 없고 충남에서만 1건이 적발됐다.
충남은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2건, 2014년 1건이었지만 2015년에 13건이 적발됐다.
충북 역시 2011년 1건, 2014년 1건, 2015년 3건이 적발됐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불법매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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