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절벽 우려와 달리 유통업계는 명절특수
오는 2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맞은 추석명절, 지역 기업들은 ‘예방’과 ‘유지’라는 자체 방침을 세워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대기업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자 이번 추석부터 각 기관과 단체, 언론 등에 제공하던 명절선물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허용기준이나 부정청탁 개념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만큼 사전에 아예 문제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기업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맞는 것이지만 차근차근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갑작스러운 감도 있으나 회사 내부에선 문제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의 다른 기업은 이번 추석까지 기존대로 선물을 제공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거래처 관리에 손을 놓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기업의 관계자는 “당사의 업종상 거래처 관리는 회사 매출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다만 이번 추석명절 선물의 구입비용은 전년대비 줄였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유통업계는 명절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매출현황을 보면 연휴 이틀 전인 지난 12일까지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의 추석선물세트 매출은 최대 10% 신장됐다.
7월말부터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매출도 전년 추석보다 1%가량 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선물판매가 줄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현실은 달랐다”며 “건강식품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실속형 중저가상품이 매출신장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는 19일 대전시교육청 4층 브리핑룸에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고 법의 주요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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