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생활 절도와 빈집털이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시간 집을 비워두기 쉬워 빈집털이형 범죄와 택배 등 생활형 물품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절도 및 빈집털이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60건에 달한다.
연도별 세부내용을 보면, 2013년 절도 29건, 2014년 절도 95건과 빈집털이 16건, 지난해 절도 19건, 빈집털이 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중 빈집만 골라 절도를 저지른 A씨(46)를 붙잡았다.
대덕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대전ㆍ충남 등 전국을 돌며 낮에 빈집만 골라 만능키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집안에 보관중인 귀금속과 현금 등을 20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현 혐의(상습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생활형 절도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각각 오토바이 헬멧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B씨(25)와 C씨(21)를 구속했다.
추석 기간 B씨는 우송대 인근 상가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했고, C씨는 우송대에서 오토바이 적재함을 열고 헬멧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주의 깊게 보지 않거나 의심 없이 바라보는 요즘 세태를 교묘하게 이용, 대낮에 뻔뻔하게 절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빈집털이범들이 노리는 범행을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다.
집을 장시간 비워두게 되면 창문을 열어 두지 않는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우유와 신문 등을 미리 쌓이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또 여성이 혼자 집에 있을 땐 낯선 방문객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기간 경찰도 특별방범 활동을 통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지만, 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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