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는 해양수산부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구지원이 최종 확정됐는데 이번은 1차분이다.
시·군별 피해는 보령시가 14개 양식장에서 4억2000만원, 서산시 13개 양식장 18억3000만원, 태안군 39개 양식장 24억6000만원이다.
복구비용은 국비 8억6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2억 2000만원, 융자 9억3000만원, 자부담 6억2000만원이다.
도는 생계지원, 철거비가 포함된 재난지원금을 시·군을 통해 피해금액의 50%를 어가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 추가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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