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학원 교습시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밤 10시까지로 학원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휴식과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심야나 새벽시간을 이용한 과외 등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총회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을 유보했다.
당초 이 안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전국 17개 시·도 모두 밤 10시로 통일하자’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학생 기준으로 세종을 비롯해 서울·대구·광주·경기 등 5곳은 오후 10시로, 인천·전북 등은 오후 11시, 대전·충남·충북·강원·경북·경남·제주 등은 자정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가 결국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학원 교습시간의 오후 10시로 제한에는 추진을 유보했지만 교습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쉼이있는 교육 시민포럼은“우리나라 학생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3.9시간)보다 1.5배나 많지만, 학습 효율은 최하위”라며 “비정상적 교육환경 중 최소한의 방지 대책이 학원의 밤 10시 이후 교습시간 제한과 휴일 학원 휴무를 제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은 물론 사교육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학원교습제한은 필요하다”며 “각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도 함께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학원 업계는 밤 11시,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상당수인데 학원 교습시간만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생존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야간 자율학습 이후 심야 과외나 등교전 새벽 과외를 양산하는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백동기 대전학원연합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학원교습시간을 시도교육감이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시ㆍ도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