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공자인 학부모와 금품을 받은 교사 모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2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행동강령책임관(교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청탁금지법 설명회는 빈자리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열띤 열기를 보였다.
총 322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상호 장학사가 나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비롯해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위반행위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일선 학교에서 일어날수 있는 각종 청탁은 물론 수수된 금품의 불우이웃 성금 사용 등 교육현장에 있을 법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 동안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해설집을 전 기관에 배부했으며, 직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청탁금지법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위반행위 신고·처리와 일선기관 교육 지원을 대비해왔다.
이번에 강사로 나선 장학사도 권익위 관계자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자체 양성한 강사로 앞으로 일선학교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전성규 시교육청 감사관은 “누구라도 청탁금지법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명절을 앞두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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