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 550여명 월 15만원 더 받아
대전 유성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으로 7180원을 책정했다.
구는 12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1%가량 높은 71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6630원보다는 8.3%가량 상승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률 7.2%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해 근로자가 받는 액수는 약 150만620원(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매월 14만8390원 더 받게 된다.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11만4950원 오른 액수다.
구 생활임금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근로자 평균임금 50%ㆍ2015년 근로자 평균임금 274만8504원)에 올해 경제성장률과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50여명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아직 OECD의 66%밖에 못 미친다”면서 “저임금 문제 개선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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