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강제적으로 등록금 받을 수 없도록 할 것
지난해 1500명의 충청권 대학생이 취업난으로 졸업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대학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면서 대학들이 취업난에 놓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 대학별 졸업유예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48개 대학 중 107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졸업유예생은 1만 7000여 명, 이들이 낸 등록금은 총 3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98개 대학에서 졸업을 유예한 2만5000여명의 학생이 56억여원의 등록금을 낸 것에 비하면 줄었지만,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실제 졸업유예생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17개 대학에서 1501명이 졸업유예를 신청했으며, 15개 대학이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게해 3억8500여 만원의 등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40개교(37%)였으며, 1000명이 넘는 학교는 한양대(1947명)와 연세대(2090명) 두 곳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서원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문대 245명, 충북대 230명, 세명대 169명, 목원대 103명 등 순이었다.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 중 졸업유예 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도록 해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70개교(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학도 2곳을 제외하면 졸업유예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3학점 이상 수강을 해야했으며, 최소 수업료가 가장 비싼 대학는 호서대로 63만8063원이었다.
안 의원은 “졸업유예제 신청자가 1만 7000여 명일 뿐,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실제 졸업유예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들도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