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과세로 도입하거나 공제율 상향 요구 제자리
▲ 대전에서 중고차매매시장이 주요 유통산업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세제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할 때 충분한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을 받고 있으며, 이때문에 중고차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충남과 대전의 중고차매매상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전국 주요 중고차매매단지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는 매매상사의 거래액 신고액과 세금납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매매상사 판매원의 개인통장 거래내역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고차매매법인 한 대표는 “판매원들이 개인 역량과 영업으로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는데, 개별 판매원들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10여년간 제도개선 요구엔 답이 없다가 세무조사부터 진행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전국 중고차매매상사연합회는 2002년부터 의제매입세공제를 마진과세제로 전환하거나 구입금액의 9/109의 공제율에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해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차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3년 도입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ㆍ간이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매매상사는 중고차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구입가격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과거 2001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110이었으나 증감을 반복해 2002년 8/108, 2004년 10/110 그리고 현재 9/109 수준으로 부가가체세율(10%)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매매상사가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매입해 1100만원에 되팔았을 때를 가정하면 세부담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110에서 9만910원이고 공제율 9/109에서는 17만4312원으로 증가한다.
이때문에 중고차 거래에 세액계산방식을 변경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마진과세제 도입에 기대를 하고 있다.
또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확대해 중복과세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프랑스, 독일처럼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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