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전고법은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을 제7형사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된 모든 선거사범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고법에서 형사 항소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제1형사부와 제7형사부가 있다. 파기환송 전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도 제7형사부였다. 하지만,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된 상태다.
재판부에는 재판장인 최인규 부장판사와, 박선준ㆍ방이엽 판사가 참여한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이 파기환송된 데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만큼, 재판부가 좀 더 신중하게 심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인건비 등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권 시장의 정치적 행위에도 쓰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연결된 만큼,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권 시장을 직접 수사했던 옛 수사팀이 파기환송 재판에 참여할지, 또는 현재 공안부에서 담당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대한 기록을 확보해 재검토하고, 회비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 회비를 낸 목적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쟁점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예상과는 달리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포럼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후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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