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사. 연합뉴스 제공. |
세종교육장학회가 기부재산과 보통재산 관리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또 장학기금을 운영하면서 시중은행보다 이자수익을 낮게 받아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2016년 (재)세종교육장학회 종합감사 결과’보고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세종교육장학회의 조직 구성ㆍ운영과 장학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문제점 등을 개선하도록 대안 제시형 감사로 실시했다.
시감사위는 장학회가 2012년 7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기부에 의해 취득한 6187만원 중 보통재산으로 관리한 1963만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부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주무관청 승인없이 보통재산으로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학회 이사장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장학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권고받았다.
시감사위는 감사일 현재 7억7509만원을 운용하면서, 11개 금융기관에 과다하게 분산해 이자 시중은행 상품보다 이자수익을 낮게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위는 효율성 등을 감안해 예금계약기간 만료시 기금 예금계좌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것과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장진복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타 장학회를 방문해 다양한 운영사례를 수집하여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었다”며 “세종시민과 늘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시정 3건, 주의 4건, 통보 3건, 권고 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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