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김보성(45ㆍ가명)씨 가족은 지난 봄부터 인근 빌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매일 짜증스런 아침을 맞고 있다.
빌라 5층에 거주하는 김씨의 집 창문부터 직선거리 3m 내에 있는 신축 빌라 건설현장은 오전 7시가 채 안 돼서 하루를 시작하고 지난 초 여름에는 오전 6시에 공사를 하기도 했다. 공사 초기에는 오후 11시 무렵까지 소음이 심한 기계를 돌려 잠을 설친 적도 있다. 한두 번이 아닌 소음에 김씨는 담당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처럼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공사 소음으로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공사장 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은 1105건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전체 민원이 1100건인 것을 감안하면 급증한 수치다.
동구 홍도동ㆍ자양동ㆍ용운동, 중구 선화동ㆍ대흥동ㆍ용두동과 서구 관저동, 유성구 죽동ㆍ원신흥동ㆍ봉명동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주거 공간이 생겨나는 곳에서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자치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민원인의 자택에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규정하는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60dB(A) 이하, 주간 65dB(A) 이하, 야간(오후10시~오전5시) 50dB(A)이다. 주간 시간 기준이 되는 65dB(A)은 1m 거리에서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다.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으로 내린 행정처분은 각각 34건, 22건에 달한다.
올 들어 늘어난 소음 민원에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 발생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게다가 민원인과 공사현장 관계자 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더욱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주말을 지낸 월요일은 민원이 많게는 10건 가까이 되는데 모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중재하는 게 쉽지는 않다”며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공사 소음으로 주민이 힘들어하는 일 없게 최대한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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