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했으며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2차 모니터링 결과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가지 진행한 1차 결과와 비교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p,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p 등 전체적으로 12%p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축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의식 강화와 제조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안전의식이 다소 확산됐다는 평가를 얻는 분위기다.
다만, 건설업계의 예산 줄이기식 설계나 자재 축소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재차 확인됐다.
이번에 구조설계만 하더라도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 현장에서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여전히 높은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정부의 불시점검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안전 불감증이 확산된 지 오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정부 역시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럴수록 건설업계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오히려 불시 점검에 대해 성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건축물과 건설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높아질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할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은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의 공사현장 점검 뿐 만 아니라 제조현장ㆍ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하고,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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