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 개시여부에 따라 경매결과 취소될수도
“터미널 정상화하고 유성복합터미널 개장 후 부동산개발”
승객 승ㆍ하차의 터미널 기능은 정상 가동될 예정으로 유성복합터미널 개장 후 부동산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법 경매4계는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개시해 131억7000만원을 제시한 부동산개발법인 루시드를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했다.
서부시외터미널 경매에 5개 법인이 입찰해 경쟁을 벌였으며, J개발과 D기업이 각각 130억1000만원~120억1110만원을 제시해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1979년 중구 유천동에 개장한 서부시외터미널은 충남 서ㆍ북부를 오가는 관문이었으나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며 터미널 경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부산의 신협에서 빌린 32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2013년 경매에 처음 붙여져 두 차례 유찰됐으며 경매가는 당초 감정평가액 203억원8400만원에서 이번 3차 경매에서 99억8800만원까지 낮아졌다.
이날 경매에서는 버스운송사업자인 K고속이 140억원대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이 유력했으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빠뜨리는 바람에 구비서류 미비로 자격상실됐다.
이로써 법원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루시드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변수는 남아 있다.
법인 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은 지난주 세 번째 기업회생을 신청해 29일 관계인집회까지 개최했으나 대전지법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매각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경매 후 1주일 내에 채권ㆍ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져 회생개시되면 경매의 매각허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루시드는 측은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규모를 키우고, 유성복합터미널 개장 후 부동산개발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루시드 관계자는 “회생에서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금액과 경매 낙찰가에 의한 채권 상환액에 차이가 없어 기업회생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터미널을 정상화해 유성복합터미널의 터미널사업 우선권을 획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