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자 사망 신빙성 인정 여부 쟁점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에서 열린 1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인 고(故) 성 회장이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에 신빙성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작성한 메모 등에 대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하느냐 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총리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을 뒤집기 위해 경남기업 본사와 부여 선거사무소 등에 대해 현장검증 실시하는 등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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