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은 예산군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가 29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유치원 아동 6명을 학대했다는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교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소민 영장담당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교사는 이달 초부터 경찰의 내사 및 조사를 받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며 혐의를 부인, 조서 작성을 중단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부상한 사진과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A교사는 ‘다른 곳에서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A교사는 아이들에게 테이프를 붙인 사실은 인정했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은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역 내에서 불거진 해당 유치원의 학대 논란이 이달 초 다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언론보도가 된 후에야 A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피해 아동들은 모두 소외계층으로 알려졌다.
4명은 시설 아동, 1명은 한부모 가정, 1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다. 예산=신언기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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